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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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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6)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의 위헌적 대의민주론,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소수) 지배 지향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 무관하게 권력...
2026.04.19 08:02
최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5)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 병원 밖 자가(자연)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가 독립 자영업...
2026.04.10 20:10
최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4)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관료 편의주의 사고
재판소원은 본안에 대한 4심이 아니라 사법 공직자에 대한 규제 감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과부하는 사건의 수에 맞는 법관의 증원으로 풀어야, 영국에서는 각종 비...
2025.12.06 21:4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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