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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5)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

최자영 | 입력 : 2026/02/07 [14:58]

우원식(국회의장)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고 해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국민발안제는 실종될 전망
‘인물’ 중심 내란청산 기치 아래 검찰 사법 ‘체제’ 개혁은 뒷전
당론으로 광주·전남 통합 법안 우선 발의, 지역의회 설득은 나중에 한다는 민주당
민주당은 6월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뽑자고 한 대통령의 ‘아바타’

국회의장 우원식이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자, 국힘당 송언석이 ”왜 지금 개헌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았고, 또 우원식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자, 송언석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우원식 발언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 하는 것, 둘째, 이것이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빗댄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청산과 사회 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한겨레, 2026.2.2.)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우원식의 이 같은 발언에 몇 가지 논리의 편향성과 비약이 개재한다.

첫째,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우원식의 생각은 비약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 방지나 국민 기본권 강화는 투표법만 개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개현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개헌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빠뜨리고 있는 우원식의 발언은 ‘팥소(앙꼬) 빠진 찐빵’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의 이 같은 행보는 당연한 귀결로서, 그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이 같은 논의는 우원식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수차례 토론회, 공청회에서 수도 없이 주창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빠진 것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제이다. 지역민을 위한 정치로서의 지역정당 제도 및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분권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은 국민발안제도를 통해서야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원식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양두구육 하고 있다. 겉으로 비상계엄 방지,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면서, 내실로는 계엄 전이나 후를 가리지 않고 줄곧 주장해 왔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의 해묵은 개혁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헌이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는 우원식의 대답은 그것이 검찰개혁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가 생각하는 내란청산이란 내란 관련 인물들을 처단하는 것일 뿐, 검찰 혹은 사법개혁의 체제(새스템) 개혁이 우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원식이 설(구정) 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고 시간까지 못박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의 개헌 발언은 같은 6월 지선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후보로 내겠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을 연상하게 한다.

우원식의 속셈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의 개헌은 청와대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재명은 당 대표 시절. 내각제는 지지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고 나섰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 민주당의 주요의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원식이 원하는 4년 중임제 개헌에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같은 권력 놀음이 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현안을 실종하게 한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구정 전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틀림 없다. 합당,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뿐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 법안 등을 죄다 구정 설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그러하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설 연휴 전 행안위에서 처리하고, 2월 말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것인데,(한겨레, 2026.2.3.) 중앙정당의 민주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지역단체장 통합 법안은 정작 해당 지역의 의회의 동의나 추인 과정도 없었다.

이 모든 사안에 정청래, 우원식, 정성호 등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그 배후에 청와대가 알게 모르게 기획 연출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앞잡이(전면에 나서는 이들)들이 청와대와 다른 뜻을 중구난방 떠들어대는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이미 ‘레임덕(주로 임기말에 오는 무기력 상태)’에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차와 내용이 죄다 문제로 등장한다. 내용으로 보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은 여론조사 한번 돌린 적 없이, 아예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여부만 들고 떠드는 것이 그러하다. 내용이 뻔하게 정해진 개헌을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도록 우원식이 종용하고 있다. 국회가 다수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다.

국회의 안하무인은 이미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민주당론으로 발의한 데서 드러난다. 지멱민은 물론이고 지역의회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을 민주당론으로 이미 발안했고, 2월 안에 통과시키갰다고 한다. 6월 지선에서 통합 지역단체장을 내도록 시간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수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거기에 지역민, 지역의회, 국민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다수 국민이 뽑은 다수당이 국민을 배반하고 독주하는 것이다.

중앙의 국회뿐 아니라, 선출된 지역단체장도 그 같은 행색을 연출했다.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민을 뒤로 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민주당론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통합 입법에 부화뇌동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앙, 지역을 막론하고 선출된 권력의 독재이다.

중앙정부가 광주·전남에 20조를 내려보낸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는 20조 내려보내는 것과 내려보낸 20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행정통합이, 지역민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단체장이 국회 다수당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돈의 집행에도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적 구성도 그러하고, 제도적 장치도 그러하다. 통합이 졸속으로 중앙권력과의 밀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이같이 국민, 지역민을 들러리 세우는 다수 민주당의 횡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행정단위의 권력 통합은 조만간에 재현할 수 있는 독재의 밑거름을 까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형해화하는 중앙 국회의 횡포를 저지하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무관하고, 국민발안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우원식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국민발안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구정 전에 통과시킬 것은 투표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개헌할 것인지의 내용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당 문제 관련하여, 박홍근이 “우리가 민주당인데”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인데 당원 의사 묻는 절차 없이 합당 추진 하냐 하는 뜻이다. 박홍근 등이 말하는 '민주'는 민주당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민주당론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이 없기때문이다.

당론으로 광주·전남 통합 법안 우선 발의하고, 지역의회 설득은 나중에 한다는 민주당은 6월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뽑자고 한 대통령의 '아바타'이다. 말로만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이 같은 행각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주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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