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법무부장관)의 발언은 다소간 그를 임명한 이재명의 뜻
정준호(광주), 한준호(고양) 등은 합당 제안의 절차를 문제 삼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 발의에서 절차 문제 삼는 의원 하나 없어
행정단위 통합할 것 아니라 중앙 재정권을 지역으로 이전해야
이재명은 헛소리라도 ‘국민주권’ 외치는데,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는 까놓고 이재명을 ‘태양’이라고 해

▲ 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의 합당 반대 기자회견. 후보연대, 정책연대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합당하려 하는가 등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론으로 졸속 추진된 전남⸱광주 행정단체 통합 발안에 대해서는 그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사진출처: 국회소통관 해당 영상 갈무리, 2026.2.1. https://youtu.be/0dzrWjDEAkk?si=HfwzTnGEhIcXwzC0)
이재명 정부 8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표방한 ‘실용과 민생’, ‘모두의 대통령’의 구체적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실용과 민생’은,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하지 않거나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행정단위 통합, 정당 통합 등의 권력 집중 및 획일화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오랜 세월 다수 국민이 속고 또 속아오면서 목마르게 염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를 향해 걸음마를 딛고 있는 한국 정치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재명의 민생에 검찰개혁이 포함 혹은 우선 사항이 아니라는 방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다소간에 검찰을 싸고도는 정성호, 봉욱을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으로 각기 앉혀놓은 것, 무죄 판결 난 사건을 유죄파기환송 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파격적으로 위법한 조희대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다. 이들이 입에 담는 발언 혹은 제안은 이재명이 그리는 큰 틀의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달(1.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성호는 검찰을 옹호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검찰 제도 전체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제도 만듦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법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했다.
정성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웃기는 것은, 검찰은 늘 이재명 정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아닌 다른 정부하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정성호는 ‘이재명팔이’ 하고, 검찰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성호 발언이 갖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제도 만듦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법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여부에 대해 정성호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유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은 다소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개혁을 막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에 국민이 간여할 수가 없도록 한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제도 만듦”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이며, 지금 그들은 정성호 및 정성호를 임명한 이재명 등이다. 여기서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국민주권이 아닌 것이 이 때문에 확실해진다.
이재명의 실용과 민생에 검찰개혁이 후순위라는 두 번째 증거는, 정부가 지역단체장 통합을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전남도지사)이 부화뇌동했다.
강기정에 따르면, 한편으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에 담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한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2026.1.30.)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반증한다. 또 이 특별법 시안은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형식으로 수박 겉핥기 홍보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 도 의회의 의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갑)는 작년 12월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다. 그후 정청래가 양당 합당 제안을 하자, 초임 국회의원 26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정준호도 이름을 올렸다. 당원 및 최고위원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청래가 그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 정준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 정준호에게는 ‘지(자신)’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같은 당 한준호(고양시 을)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그것도 급하게 일요일(2026.2.1.)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의 합당 제안에 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을 소환하면서, “갈등이 아니라 책임, 속도가 아니라 신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된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묻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는 무엇인가.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를 대답해야 한다)”, “(합당 제안을) 깔끔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입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것, “(합당 제안 관련하여) 대통령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대통령에 대한 의심은 매우 부적절”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준호의 이 발언에서 다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고 한 점이다. 합당 제안에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그가 왜 그 같은 숙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에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한준호는 “홍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같은 물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안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도 개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정청래의 합당 제안이 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인지, 대통령과 연관시키면 왜 불합리한 것이라 보는지, 그 이유가 불명하다. 한준호가 우긴다고 해서, 합당 제안이 정청래 발(發)이 되고 대통령이 그와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다. 홍영표가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 이재명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가 정청래의 합당 제안 관련하여, 당원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미라고 한다. 그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앙이 없다. 제3인자가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것”, “본인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 “민주당 주류 교체의 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의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 “합당은 당내 차기 대선 후보의 논쟁을 조가에 점화할 것” 등 우려 담긴 발언을 쏟아냈다.
이언주의 이 같은 발언에서 세 가지만 지적하도록 한다. 첫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앙이 없다”고 한 것이다. 민주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태양 같은 대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같은 대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얼른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재명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국민이 주권자입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수사(헛소리)이다. 이언주가 실로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바, 태양 같은 대권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병폐적 현상을 방증한다. 태양 같은 대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독재를 꿈꾸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 같은 이들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는 태양 같은 대권을 제2, 3인자가 탐할까 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독재적 권력 구조 자체를 타파해서, ‘국민이 주권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다.
둘째,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을 옹호한 이언주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과 “어떤 정책과 입법인가를 따지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검찰개혁을 뒤로 미루고, 구정 설 전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부터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다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과 입법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의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이언주의 염려도 문제가 된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이 “정책과 입법”을 실종시킬 수 있다는 염려는, 이언주가 거론한 바의 정청래나 조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에 검찰개혁이 미적거리고, 그것이 지역단체장 통합 혹은 정당 간 통합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 기존 검찰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정성호와 봉욱을 이재명이 각기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는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의 발언 등이 차기 정부의 구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및 사법 개혁 관련한 이재명의 어정쩡한 거취는 중도층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산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 ”정성호가 5년 뒤 이재명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했다 한다. 여기서 서보학은 정곡을 비켜 갔다. 무덤 파는 것은 정성호가 아니라 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는 이재명 자신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두고, 왜 사람들은 이재명을 애써 피하고, 정성호만 나무라는지 오리무중이다.
이재명의 무덤을 파는 것은 정성호 이전에 이재명 자신이다. 검찰 및 사법개혁의 화두를 지워버리고, 양당 합당, 지역단체장 통합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성호 탓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구정 설 전에 검찰개혁을 일단락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장 통합 건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눈은 다수 국민 민중이 원하는 검찰개혁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어정쩡한 행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의 염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대통령 이재명이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호통을 치고 난 다음,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부에서 작심하고 추진하는 광역 행정단체장 통합을 위한 것이다. 결과를 보고 평가한다면, 이재명의 독촉은, 검찰개혁에 우선하여, 지역 행정단위 통합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5극3특」의 각종 경제효과는 지역단체장의 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행정단위가 서로 연합, 협력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애써 권력 구조적으로 통합을 하려 한다. 지역 행정단위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 양당 통합 담론도 그 같은 선상에 있다.
백낙청(『창작과비평』 편집인, 교수)은, 민주당의 양당 통합제안 관련하여, “조국혁신당을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이기게 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기겠다는 것”,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합당도 있고, 선거연합도 있고(있겠지만), 나로서는 (합당, 통합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지선 전략도 잘못 잡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덜컥 합당하자, 합당하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열사로 들어가면, 소위 재벌들이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양당 통합하면 손해본다)”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백낙청의 발언에서 두 가지 반성해 볼 점이 있다. 첫째, 합당 제안이 6월 지방선거용인 줄로 이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장기적 포석으로 조국혁신당을 계열사로 끌어들이려는 통합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2~3% 지지율의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 백낙청뿐 아니라, 누구나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백낙청은 양당 통합제안이 정청래 발(發) 선거전략인 것으로 이해했으나, 그렇지 않다. 그 발원지는 청와대 및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런 사실은 이재명의 입을 대신하는 홍영표(신임 장무수석)와 김민석(총리)의 발언을 통해 명백해진다.
홍영표는, 정청래의 양당 합당 제안을 두고, 그것이 이재명의 지론이라 밝혔고, 김민석은, 합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되, 방법과 시기 문제에서 (정청래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뜻은, 합당이 반드시 6월 지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청정래의 합당 제안은 청와대의 뜻이었고, 만일 절차를 문제 삼아, 강득구, 이언주, 정준호 등이 떠들지 않았다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청래의 제안은 청와대의 뜻이었고, 그 합당 제안은 6월 지방선거보다 더 큰 그림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백낙청이 지적했듯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계열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가능한 한, 권력을 통합하려는 이재명 지론의 일환이며, 그런 점에서 지역 행정단체장을 집요하게 통합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백낙청은 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통합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만 생각하면,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장기적 포석에서 계열사로 끌어들여 숨을 끊어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통합을 향한 이재명의 일관성 있는 행보가 드러난다. 그것은 다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의 가도(街道)에서 혹여 장애가 될 수 있는 권력의 잔챙이들을 가지런하게 쳐내려는 시도로 수렴될 수도 있겠다.
각종 권력의 통합은 민주 아닌 관료 주의 체제를 강화한다. 관료주의를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민주 절차가 왜곡,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지역단체장 통합 이후는 물론, 그 통합과정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통합 자체가 상의하달의 일방적 강요로써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는, 행정단위 통합이 아니라 지역 자치의 강화로, 그리고 지역 자치는 중앙 관할 재정권의 지역 이전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에 의해 지역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정당 합법화 및 국민(주민) 발안을 위한 법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만 절차의 무시를 떠들 것이 아니라,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지역민도 그같이 떠들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발안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위헌, 위법한바, 이에 대해 시민 저항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 할 것임을 천명한다. 소추 대상이 되는 인적주체 및 사안에 연루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전남도지사): 신의칙 위반에 따른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이들은 지역민이 선출한 행정단체장이면서도, 중앙정부에 부화뇌동함으로써, 지역민 선출제의 의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신의칙을 위반했으며, 중앙임명 관료와 똑같은 행색을 한 점에서 위헌, 위법함.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의 형식을 빌어 생색내기용 수박 겉핥기 홍보의 장을 거쳤을 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 도 의회의 의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음.
2. 김민석(총리): 특정 정책을 지역에 강요하고, 단체장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에만 20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이것을 지역민의 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정책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임.
3. 민주당: 입법안에 대한 민주당론 추진은 중앙정당이 목적성을 가지고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요한 것이며, 지역을 중앙정부 정책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그 위상을 훼손함으로써 평등과 자유의 기본권을 훼손한 혐의.
4. 민주당론으로 발안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 입법안 발의, 후 지역 주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은 절차를 전도한 것이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훼손한 것으로서, 입법 발의 자체가 위헌임.